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 바로 근로장려금 입니다. 신청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 반기 신청 -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익년 3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5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안내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시점 12월 말 (2025년) 지급 비율 예상 지급액의 35% 선지급 (나머지 65%는 2026년 6월 정산) 적용 소득 기간 2025년 1월 ~ 6월 근로소득 꼭 확인하세요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대상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타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 반드시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강연료, 원고료 공모전 상금, 포상금 보험금 일부, 복권 당첨금 프리랜서 수입 중 비정기적 활동 이러한 수입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 상반기에 기타소득이 없어서 9월에 신청했지만, 하반기에 기타소득이 생긴 경우 → 하반기분은 반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기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상반기분 금액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일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요약)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지급액(연간) 반기 예상 지급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최대 165만 원 약 57만 7천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최대 260만 원 약 91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약 105만 원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을 경우, 장려금이 최대 50% 감액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