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조회서비스 제도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드 채무(발급여부 제외) 등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수협, 농축협,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등입니다. - 접수처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금융감독원 지원ㆍ 출장소, 국민은행 영업점,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농업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동양종합금융증권 영업점, 우리은행 영업점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 - 조회절차 ①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Plaza, 농업협동조합에 접수된 조회신청을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요청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를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④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확인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조회결과를 일괄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6~20일(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8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