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 바로 근로장려금 입니다.
신청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
반기 신청 -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익년 3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5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안내
구분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점 | 12월 말 (2025년) |
지급 비율 | 예상 지급액의 35% 선지급(나머지 65%는 2026년 6월 정산) |
적용 소득 기간 | 2025년 1월 ~ 6월 근로소득 |
꼭 확인하세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대상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타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 반드시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강연료, 원고료
공모전 상금, 포상금
보험금 일부, 복권 당첨금
프리랜서 수입 중 비정기적 활동
이러한 수입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
상반기에 기타소득이 없어서 9월에 신청했지만, 하반기에 기타소득이 생긴 경우 → 하반기분은 반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기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상반기분 금액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일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요약)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지급액(연간) | 반기 예상 지급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 약 57만 7천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최대 260만 원 | 약 91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 약 105만 원 |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을 경우, 장려금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항목 | 내용 |
---|---|
대상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 소득 7,000만 원 이하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만 18세 미만 자녀) |
참고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음 |
실지급 예상 금액 (2025년 12월 말 기준)
단독가구 - 최대 약 57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약 91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약 105만 원
(개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금액 확인 권장)
총정리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일 ~ 15일에 신청하세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12월에 약 35% 먼저 지급, 나머지는 이듬해 6월 정산 후 지급됩니다.
생계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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