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연금 깎였던 시대는 끝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지만,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걱정 때문에 근로를 포기하거나 줄였던 어르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런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감액 조정이 아니라, 노후 소득 안정과 근로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1. 국민연금 감액 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 제도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었습니다.
A값 초과만으로도 자동 감액
초과분에 따라 5~25% 감액
하지만 개정 후에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개정 후 기준
A값(309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감액 없음
즉,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이면 연금을 전액 수령 가능
일해서 월 350만 원, 450만 원을 벌어도 연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2. 사례로 이해하는 감액 완화
사례 1 - 월 350만 원 소득
기존: A값 초과 -> 매달 2만 원 감액
개정: 초과분 191만 원 -> 감액 없음
사례 2 - 월 500만 원 소득
기존: 감액 대상
개정: 월 509만 원 미만 -> 감액 없이 연금 전액 수령
3.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까?
이번 개정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 65%
약 9만 8천 명(2023년 기준)
이 연금 감액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즉, 근로를 이어가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4. 적용 시기
- 근로, 사업 소득 기준 적용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
- 연금 지급 적용
법 공포 후 약 6개월 뒤 시행
국회 통과일 기준 -> 2026년 6~7월분부터 새 기준 적용
5. 부양 의무 위반 부모, 사망급여 수급 제한도 시행
‘구하라법’도 국민연금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사망 관련 급여 수급 불가
시행 - 2026년 1월 1일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안을 정리한 제도로, 공정성을 강화한 변화입니다.
끝으로 - 이제 연금과 근로가 함께 보장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에도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 기반 마련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부담 없이, 자유롭게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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