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라면 더 복잡합니다.
누가 공제를 받아야 할지, 어디에 영수증을 넣어야 할지 매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단순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바로 “소득 높은 사람에게 넣을 것”과 “소득 낮은 사람에게 넣을 것”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남편, 아내 중 누가 많이 벌면 뭐가 달라지나요?
연말정산은 누진세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 효과가 더 커지는 구조이죠.
우리 부부가 실행한 방법들
첫번째
예를 들어,
부모님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으면
세율 6% ->9만 원 환급
세율 35% ->52만 5천 원 환급
부부 중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부양가족 ->남편에게 몰아주기
부모님 두 분 모두 남편 명의로 등록.
자녀 학원비, 교육비 ->남편 명의로 결제
자녀 보험 ->계약자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
이 세 가지는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더 환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반대로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카드 소비 ->아내에게 몰아서 사용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계산되므로
급여가 적은 아내가 기준을 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료 ->아내 명의로 접수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이기 때문에
아내 명의로 하면 공제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사실 “누가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지출을 어디 명의로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 정리하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는 꼭 전략적으로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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