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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도 어김없이 두릅 도둑질이 시작 되었습니다.

두릅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릅 철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외지 사람이 늘어납니다.

하루만 더, 이틀만 더 있다가 따야지 했지만

두릅에 환장한 외지 '도둑놈 년'들이 모두 따가 버린 후입니다.

부와 가 치밉니다. 며칠간 화가 가시질 않습니다.

평소엔 멀쩡한 사람들이 두릅만 보면 환장하는 도둑 빙의를 합니다.

마치 내 것인 냥, 저걸 따가려고 태어난 인두겁만 썼을 뿐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며

이 골 저 골을 찾아 헤맵니다.

두릅은 주인의 허락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와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위반 (산림자원법 제73조)

-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야간에 절취하거나 상습적으로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요.

이것은 시골 인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시골 인심 야박하다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을 꼭 받으십시오.

피해보상은 현장에서 경찰 또는 당사자 간의 조율로 바로 이뤄지는 경우와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은 피해 액수에 많은 귀찮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기기엔 올해도 내년도 후년에도 계속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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